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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영유아기에 두터운 양육 지원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을 한층 끌어올려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최적의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에 '부모급여'가 지급되게 되며, 이는 윤석열정부의 공약으로 국가가 저출산 장기화와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 취지에서 도입된 정책이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하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출처 연합뉴스)

 

2023.부모급여.영아수당.신청방법.수령대상
2023.부모급여.영아수당.신청하러가기

 

 

 

[부모급여. 헷갈리지 마세요]

2023.부모급여.영아수당.신청방법.수령대상
부모급여 도입 이후 연령별 보육·양육 지원체계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기존 영아 수당을 개편해 지난 달 1월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다. 즉,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이름이 '부모급여' 인 것이고,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적용되어진다. 
이에 해당되는 대상으로는 만 0~1살 아동을 둔 가정에 지원하는 ‘부모급여’ 대상자가 약 25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와 지난 18일 기준 부모급여 신청자 1만2천여명 등 약 25만 명이 25일 부모급여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살 아동은 매월 70만원,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만 1살 아동은 매월 35만원씩 받게 된다.

 

 

[대상과 지원금]

2023.부모급여.영아수당.신청방법.수령대상
2023.부모급여.영아수당.신청방법.수령대상
2023.부모급여.영아수당.신청방법.수령대상

 

2023년도 1월부터

  •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

2024년 1월부터

  •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100만원
  •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50만원

 

참조 : 2022년도 출생아부터 적용되므로 2021년도 출생아의 경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부모급여.영아수당.신청방법.수령대상
2023.부모급여.영아수당.신청하러가기

 

[부모급여 신청과 수령 주의사항]

2023.부모급여.영아수당.신청방법.수령대상2023.부모급여.영아수당.신청방법.수령대상
2023.부모급여.영아수당.신청방법.수령대상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생후 60일 이후 신청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참조 :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 신규신청 불필요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만 0살은 부모급여(70만원)에서 어린이집 0살반 보육료(51만4000원)를 뺀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만 1살은 보육료(45만2000원)가 부모급여(35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보육료 바우처 외 추가로 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1살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만원만 받게 돼, 지원금액이 줄면서 어린이집 이용 때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땐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소득과 이용 시간을 따져 부모급여와 돌봄서비스 중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첫만남이용권(출생시 일시금 200만원)과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부모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2023.부모급여.영아수당.신청방법.수령대상
2023.부모급여.영아수당.신청방법.수령대상 (보건복지부 문서 참조)

 

 

  •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된다. 
  •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 지난해 12월까지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된다. 
  •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하는데, 15일 이후 입력하면 다음 달 25일에 1월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

 

  • 아동의 부모라면 전국 주민센터 어디든 방문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및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 다만, 조손 가정 조부모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 부모가 아닌, 조손 가정의 조부모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주민센터 직원이 가정에 방문해 신청자가 해당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생 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는 물론,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 정리
 신청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다
 1. 온라인 신청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정부24 https://www.gov.kr

 2. 주민센터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3.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난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와 함께 신청 가능함. 

 

 

 

 

[부모 급여 지급 시기]

2023.부모급여.영아수당.신청방법.수령대상
2023.부모급여.영아수당.신청방법.수령대상

 

 

  • 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
  • 어린이집 이용시 바우처로 지급
  • 만 0세는 매월 25일 차액:계좌 입금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 만 0세와 만 1세는 어린이집 보육료 514,000원의 바우처를 받게 된다
  • 이때 만 0세의 경우 부모 급여 차액인 700,000원 에서 514,000원을 뺀 186,000원의 차액이 매월 환급되는 형태이다. 
       

[각종 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

2023.부모급여.영아수당.신청방법.수령대상2023.부모급여.영아수당.신청방법.수령대상
2023.부모급여.영아수당.신청방법.수령대상


각종 돌봄 서비스도 대상을 확대한다. 6∼3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아 대상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따로 반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반에 통합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 이용률을 올해 5% 내외에서 2027년 10%까지 늘린다. 맞벌이 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과 월 이용 시간은 올해 7만5000가구·840시간(일 3.5시간)에서 내년 8만5000가구·960시간(하루 4시간)으로 늘어난다. 장애아동이나 6개월 미만 영아반은 교사 1명당 아동비율이 3명에서 2명으로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