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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드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우한 준비내용과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소개
2.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준비서류안내
3.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4.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 신청이 급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 하세요 -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소개]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준비서류안내]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나 다음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구비서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 |
- 아이돌봄 사이트 통해서 신청
1.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선택)
2.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라'형 가구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경제적인 육아의 부담과 힘듦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대상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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